이후삼 의원 “하자보수 시스템 등록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해야”
이후삼 의원 “하자보수 시스템 등록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해야”
  • 김덕수
  • 승인 2019.10.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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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후 지체없이 등록해야 하는 ‘하자보수 관리시스템’ 무용지물?
법 시행이후 등록률 8.8%. 20대 건설사 2019년 등록 0건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하자보수 완료 후 지체 없이 하자보수 현황을 하자보수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법 시행이후 등록 현황은 8.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와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12일 이행결과 등록이 시행된 이후 하자 판정을 받은 건수는 8,711건이다.
이중 하자보수 완료 후 이행결과를 등록 한 건수는 774건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하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후 사업주체는 최장 60일이내에 하자보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23,398건의 사건을 접수했고 이중 11,362건에 대해 하자 판정을 내리는 등 하자 판정과 관련해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축척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원상담 및 홍보 등을 인터넷으로 이용 및 처리하기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시행주체의 하자보수 이행결과를 지체없이 등록하도록하는 의무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이행결과 등록률은 2017년 25%에서, 2018년 9%, 2019년 5.8%로 해당 조항을 이행하는 시행주체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공능력 20위권 건설사들의 경우 법 시행 첫해와 두 번째 해에는 48.2%, 43.8%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행결과 등록률을 보였으나 2018년은 9.7%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총 9건의 하자판정에 대해 전혀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터넷 접수, 민원상담 및 홍보를 위해 하자보수관리시스템에 투입된 국비는 2019년 1억 8천 등 총 7억 3,550만원이 투입되었다.
이후삼 의원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한 하자 문제에 대한 민원 해결과 홍보를 병행하기 위한 하자보수관리시스템에 역할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예산까지 투입하여 국민편의를 위한 법령을 지키지 않는 건설사들의 무관심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사들의 등록의무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처벌규정 도입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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