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영 석유공사 사장, 인사갑질·인격고문 자행” 질타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 인사갑질·인격고문 자행” 질타
  • 선태규
  • 승인 2019.10.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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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의원 “감사원 감사청구 뒤 해임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한국석유공사 양수영 사장이 ‘인사 갑질’과 ‘인격 고문’ 등을 저질렀다는 정황이 폭로돼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청구 후 사실일 경우 양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15일 국정감사를 통해 양수영 사장은 부임 직후인 ’18년 4월 30일부터 처장 및 팀장급 간부 직원 33명을 각각 2~3등급씩 강등 발령했고, 빈 사무실에 격리수용, 업무배제, 성과를 낼 수 없는 과제 부여, 부하직원들 앞에서 과제발표 강요, 부하직원에 의한 과제 평가, 인사평가 조작 및 불이익 처분, 전공이나 경력과 무관한 부서 발령 후 잡일 강요 등 경악스러운 갑질과 인격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사장의 1차, 2차 부당전보 후 노골적 사퇴강요로 해고위협을 느낀 피해자들이 올해 초 민주노총 산하 지회를 설립하자 회사부실 책임이 있는 적폐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양 사장이 이같은 행태를 보인 이유에 대해 김 의원과 석유공사 직원 등에 따르면 양 사장이 석유공사 재직 당시 기술실에서 국내 대륙붕 가스전 탐사를 주도했으나 실패해 이로 인해 경영진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내고 퇴사했다. 이후 ‘황금가스전’이라는 저서를 통해 당시 가스전 탐사 실패가 시추담당 부서에서 시추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했고 사장 부임 후 당시 갈등 빚은 인사 및 관련부서를 표적으로 ‘한풀이성 갑질’을 했다.

특히 담당부서도 아니고 수행한 적도 없으며 업무관련 내부 결제 등에도 관여한 바 없는 최 모 원장에게 2011년의 ‘이라크 발전소 건설계약 변경’ 건의 부적정 처리로 징계 처분했고 이를 근거로 팀원으로 강등 발령했다. 또 이 감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며 이 사실은 중앙노동위 재판과정에서 사측 제출자료를 통해 발각됐다. 김 의원실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중앙노동위 판정과정에서 사측이 제출한 서류 사본’을 제시했다.

피해자들도 저항했다. 즉 울산지방노동위에 제소해 지난 5월 “부당전보 인정, 전보를 취소하고, 전보로 인한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사갑질에 대한 부당전보 판정을 받았고 판정 불이행시 8천6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결정까지 받았으나 양 사장은 이행강제금까지 공사에 부담시키며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 9월 부당전보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해 판정했다.

문제는 이 건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 ‘직장내괴롭힘법’ 시행일인 지난 7월 16일 이전해 발생했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행정종결 처리됐고 사측에 자율적 개선 권고함으로써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측은 행정종결 처리라는 이유로 노동부의 자율개선 권고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직장내 괴롭힘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김 의원은 “양 사장은 부당전보에 따른 인사조치를 취소하지 않아 현재 법을 어기는 것이고 특히 노조탄압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석유공사에 대해 명확하게 조사해 보고하라”면서 “이 문제를 위원회 명의로 감사청구할 것이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양 사장을 해임토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양수영 사장은 “인사상 불이익 제보를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악덕사업주를 만든 데 대해 유감”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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