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과 SH, 960명 부당 정규직 전환”
“서울시설공단과 SH, 960명 부당 정규직 전환”
  • 선태규
  • 승인 2019.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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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감 이후 감사원 수검 필요”…서울시 “전환정책 인식부족 기인”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서울시설공단과 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천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여부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추어 상당 수준의 위법 및 부당채용이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1천285명을 비롯,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SH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천285명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전환하였으나,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SH 또한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김상훈 의원은 “박 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그렇다면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다”며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금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환의 대원칙은 무기계약직 전원에 대한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노사합의에 따라 전환하도록 했다”밝혔다.

이어 “노사합의만으로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환하였다고 하여 서울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자체를 부당하고 불공정한 과정이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채용된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직 전환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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