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위반은 늘어나는데 자진신고 줄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 위반은 늘어나는데 자진신고 줄어”
  • 선태규
  • 승인 2019.10.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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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홍보 부족”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자진신고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토교통위원회, 사진)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을 기록했으나 2018년 655건으로 감소하였고, 2019년 6월 말 기준 297건이 신고되었다. 2019년 전체 추정치 역시 600건 남짓으로 도입이후 매해 자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한 바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을 해주는 제도이다.

2017년 도입초기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이었고 이중 위반이 확인된 건수는 795건이었다. 이에 따른 감면금액 역시 61억에 달했다. 그러나 2018년 자진신고 건수는 655건으로 감소했으며, 2019년 6월말 기준 자진신고 건수는 297건으로 2019년 전체 신고건수를 가정시 600여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천263건, 2018년 9천596건, 2019년 6월 기준 3천870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자진신고의 지역별 편차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7년 20건에서 2018년 28건, 2019년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만 34건이 자진신고되어 자진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감면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경기 지역은 318건에서 2018년 114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대구지역 역시 2018년 146건의 자진신고가 있었으나, 2019년 자진신고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며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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