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위반비율, 타 알뜰주유소 대비 16배 많아”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위반비율, 타 알뜰주유소 대비 16배 많아”
  • 선태규
  • 승인 2019.10.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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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이 농협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알뜰주유소에 비해 위반 비율이 최대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4개소, ‘13년 12개소, ’14년 23개소, ‘15년 17개소, ’16년 26개소, ‘17년 30개소, ’18년 31개소, ‘19년 8월까지 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158개 업소로 드러났다.

반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 알뜰 74개소, 한국도로공사 알뜰 10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242건인데 이중 65.2%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15년 457개소에서 18년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가 자신의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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