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만시설 드론테러 등에 무방비
국가 항만시설 드론테러 등에 무방비
  • 김덕수
  • 승인 2019.10.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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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 적극적 임해야”


- 대테러 대응 예방 대책 매년 지적받아
- 매년 해수부 보안점검 시 `18년 하반기 빼고 매번 지적받아...
- 심지어 항만 내 드론 3차례 발견 됐는데도 신고 외에 대응조치 없어
- 드론 발견 즉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자유한국당 이양수의원(속초·고성·양양)은 국가 항만이 해수부 보안점검 때 마다 지적을 받고 있어, 국가 항만 대테러 대응 예방 대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점검을 받게 되어있고,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 합동하여 매년 전국 항만시설을 보안점검 하고 있다.
하지만 17년부터 19년까지 해수부에서 진행한 ‘국가중요시설 테러예방대책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볼 때 부산, 인천, 여수·광양 항만의 테러예방대책에 대한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2019년 점검결과 2018년보다 점수 결과가 하락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는 모든 항만이 ‘대책우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2019년 상반기 점검결과에서는 또 다른 지적사항이 나왔다. 항만시설 보안이 다시 느슨해 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사우디원전 드론테러’, ‘청와대 인근 드론 출현’ 사건 등이 발생하며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과 인청항에도 드론이 발견되어 항만 보안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8.9.12에는 인천항에 드론이 출현하여 퇴거조치를 했고, 드론이 촬영한 자료는 폐기하였으며, `19.8.23~`19.9.24에는 부산항에 소유자 미상의 드론이 두 차례 출현하여 인근 경찰서에 신고 한 후 외곽 순찰을 하였으나 드론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론은 소형, 저소음, 휴대성, 간단한 조종, 테러용의자 식별 곤란 등의 장점으로 테러에 용이하기 때문에 드론을 발견한 즉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초동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4곳의 항만공사 중 드론에 대한 매뉴얼은 부산항만공사만 마련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단순 유관기관 협조에만 머물고 있다. 다른 3곳은 아직 매뉴얼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이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부산항만보안공사가 19년 8월 제작한 「부산항만 관할구역 무인기 테러대비 초동대응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무력화 단계는 경찰 및 군 등 유관기관의 조치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드론을 조종하는 조직만 운영하고 있을 뿐, 안티드론 업무를 하는 조직은 없는 상황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는 드론테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이제야 부랴부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각 공사는 대테러예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항만 점검 등에서 다시는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게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드론을 식별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한 후 관계기관이 도착해서 드론을 무력화 시키는 이 시간이면 항만시설은 이미 드론에 의해 폭파되고 말 것”이라며, “항만공사 자체적으로 드론 발견 즉시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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