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국정감사’ 불법을 묵인하는가?
‘도공 국정감사’ 불법을 묵인하는가?
  • 김덕수
  • 승인 2019.10.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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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미탁 국가적 재난상황에 ‘민주노총 재난상황실 불법 점거’

데스크칼럼 768호 김덕수 부국장

 

10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지난 2일 국토위 국정감사 당시 국토위 감사위원들이 태풍 미탁이 북상하자 국가적 재난대비를 위해 국토부 산하기관 도공을 비롯하여 5개 기관장들의 국감장을 떠나 대비하라고 허용했다.
2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태풍 ‘미탁’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본사 3층 재난상황실에 가려했으나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요금수납원이 불법적으로 2층 로비를 점거하여 진입을 포기하고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와 관련 10일 국정감사에서 이강래 사장의 자택으로 간 것과 관련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며 ‘갈데가 없었으면 국감장으로 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사장은 “상황실 센터장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보고 받고,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며 갈데가 없었기 때문에 자택으로 간 것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당시 행적과 대처가 미숙했다며 집중 질타하자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면서 국정감사는 10분간 정회를 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민주노총이 주도로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월9일부터 한달간 한국도로공사 김천 본사 사옥을 점거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
진입과정에서 현관 회전문 등 시설물을 파손 5천만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도공 직원들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
문제는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및 교통관리 본연의 업무가 차질이 빚어진 것은 국가재난을 대비하는 상황실 입구를 점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차 경찰들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하다.
파견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는 한국도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태풍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비상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국가시설물을 점거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또한 불법에 대해 경찰 등 공권력이 팔짱끼고 한달동안 수수방관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점이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핵심을 벗어나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자택으로 귀가한 것에 대해 집중 질타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불법적으로 본사를 점거한 민주노총과 경찰 조직을 문제를 삼았어야 했다.
도공 이강래 사장이 상황실에 진입하려다가 불법적으로 감금됐다면 국회의원들이 당장 뛰쳐가서 구출해 줬을까?
경찰들도 한달간 도공 본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을 수수방관하는 마당에.
왜 정부는 국가적 재난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을 왜 묵인, 방조, 눈치를 봐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데 도저히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법과 원칙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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