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217세대 공급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217세대 공급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0.1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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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4일 결정고시… 건축심의・허가 후 내년 8월 착공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잠실새내역 인근 송파구 잠실동 187-10번지 일원의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2019년 2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하고, 4일 고시했다.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지하 4층, 지상 15층의 건축계획으로 공공임대 71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46세대, 총 217세대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세부 규모는 총 연면적 1만3천416.10㎡이며 주차는 69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중 10% 이상에 해당하는 7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층은 근린생활시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지상 3층~15층은 청년주택으로 구성된다. 

또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상충하는 입지적, 경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상업지역과 인접한 북측은 15층으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남측은 10층으로 계획하는 등 경관적 위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상업지역과 인접한 건물 북측 도로의 1.5m 건축한계선에는 보도형 전면공지를 만들어 가로활성화도 유도한다.

건축심의와 허가를 거쳐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해 입주자 모집공고는 2022년 2월에 실시,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들에게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돼 청년들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잠실새내역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긍적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71세대는 주변시세의 30%,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46세대는 주변시세의 85~95%의 수준이고, 전체 세대수의 약 30%에 해당하는 66세대의 신혼부부세대 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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