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깐깐해졌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깐깐해졌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10.10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개 미술작품 중 3개만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강화된 심의기준을 적용해 첫 심의를 한 결과 가결률이 종전 60%대에서 10%대로 대폭 낮아졌다.

도는 이처럼 가결률이 낮아진 이유로 지난 9월 18일 발표한 공공미술 작품의 예술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라 종전에 비해 심의절차 등을 강화시킨 것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작품 중 3개 작품만 통과시켜 12%의 가결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심의위를 새로 구성하기 전인 지난 8월까지 열린 14차례 심의회에서 총 336점 중 210점을 통과시켜 62.5%의 가결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1995년 의무화된 이래로 작가에게 정당한 창작료를 지급하지 않고 작품 설치금액의 일정액이 건축주와 대행사에게 넘어가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미술작품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짐으로써 공공미술로서의 가치가 훼손되고 도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다.

이에 경기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5명과 미술 분야 44명, 건축·안전 등 기타 분야 6명 등 모두 55명으로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한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인 심상용 서울대 교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작가들에게는 많은 창작의 기회를, 수준높은 작품 선정으로 일반인들에게는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공공미술로서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