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시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불이행 잦다
철도교통시설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불이행 잦다
  • 김덕수
  • 승인 2019.10.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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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9.현재까지 1,729건 개선권고사항 중 231건은 개선 안해
김상훈 의원,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100% 이행을 제도적 검토할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설계 전후 실시해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제출받은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 시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현재까지 공단이 개선을 권고한 19건의 진단용역에 대한 1,729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조치에 반영했거나 계획 중인 사항은 1,463건으로 266건의 권고사항은 사실상 용역발주처가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7건 용역 326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228건만 반영됐거나 계획 중이고 98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8건 용역 889개의 개선권고사항 중 752건만 반영됐거나 반영계획 중이고 137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7년 2건의 용역 105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94건만 반영되고 11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8년은 1건 용역 198건 개선권고사항 중 7건을 제외한 191건만 반영됐다.
올해 1건 용역 211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198건만 반영되고 13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 <교통안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설계단계 및 개시 前단계에 철도교통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철도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전단계에서 설계 성과품에 대해 진단을 시행하고,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시설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영업 개시 전에 진단을 시행한다.
운영단계에서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고발생으로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철도교통시설안전진단을 명받은 경우 시행한다.
 * 철도안전법 제38조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김상훈 의원은 “돈을 들여 전문기관이 용역을 수행해 개선권고를 하지만,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수많은 철도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중요한 개선권고 사항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도 잦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만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100% 이행을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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