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도내 사업부지 매매해 1조753억 수익”
“JDC 제주도내 사업부지 매매해 1조753억 수익”
  • 선태규
  • 승인 2019.10.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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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JDC,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철수해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실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 간 제주도내 JDC 사업부지 10.4km2 매매 과정에서 총 1조753억원의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2004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어, 면세점 운영 수입을 기반으로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외국의료기관 등의 유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JD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국유지 및 도유지를 무상양여 받거나 원주민으로부터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토지를 사들인 후 부지 조성 및 각종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통해 토지 가격을 부풀려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이 1조753억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부지면적 3.8km2)의 경우, 793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1.0km2를 3천158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2.8km2의 시세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4천76억원 발생했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부지면적 4.0km2)의 경우 482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2.4km2를 1천402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1.6km2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총 1천915억 원 발생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부지면적 1.5km2)의 경우, 450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0.4km2를 1천88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1.2km2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총 3천622억원 발생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부지면적 1.1km2)의 경우 214억원에 전체 부지를 매입해 일부 부지 0.5km2를 923억원에 매각했고, 잔여부지 0.6km2의 시세 상승분까지 포함해 총 수익이 1천140억원 발생했다.

이에 대해 JDC는 조성원가를 고려하면 실제 매매차익은 1천458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성원가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가 외부 검증된 바 없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각대금이 조성원가의 1.3~1.6배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철도·도로·공항·항만건설 등 법령에 열거된 공익사업 시행 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부여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JDC의 주요 사업들은 관광단지 조성 등 수익사업으로 해당 법규에 열거된 공익사업 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JDC는 토지 강제수용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토지보상 시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 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주민들은 정확한 보상비 산정 기준을 알지 못한 채 토지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제주도 평균지가는 2010년 1만9천847원/m2에서 2019년 5만2천571원/m2으로 2.6배 상승했고, 이에 따라 지가총액도 2010년 34조511억원에서 2019년 90조313억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제주도민의 터전을 헐값에 매수해 공익성 없는 민간 투자 사업에 팔아넘기고, 막대한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JDC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질”이라면서 “JDC는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철수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사로 지위와 기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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