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고강도 합동조사 실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고강도 합동조사 실시
  • 선태규
  • 승인 2019.10.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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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12월까지…강남4구 등 8개구 집중조사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7일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착수회의 결과에 따라 11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등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17년, ’18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조사,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정밀조사로 실거래 위반행위 총 1만6천859건을 적발하였고, 이에 대해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천907건에 대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금추징 등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번에 추진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역대 가장 많은 32개의 관계기관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 조사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에 대한 면밀하고 폭넓은 조사를 금융위·금감원, 행안부와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합동조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8개구(강남4구, 서대문·마포·용산·성동)가 집중 조사지역이며 11일부터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내년 1월부터는 상시 조사체계로 전환된다.

조사대상은 서울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건 전체이고 조사방법은 이상거래 조사대상 추출, 소명자료 제출 요구, 추가요구·출석조사 실시, 행정조치 및 국세청·금감원·경찰청 등 통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조사결과를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경찰청(불법전매),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 과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조사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서울 지역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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