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사 자본금 50억이상돼야
프로젝트금융사 자본금 50억이상돼야
  • 승인 200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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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 규모 자기자본 10배까지 허용 / 재경부, 현물출자 부동산 취·등록세 면제 혜택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또 사채 발행 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이며, 현물출자를 받은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등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사업자뿐 아니라 1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출자자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자와 금융회사가 사모(私募)를 통해 자본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회사는 또 금융회사에 결제위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현금 수입을 여기에 집중시켜야 하며 출금은 사전에 약정한 항목과 순서에 따라야 한다.
주주가 아닌 채권 보유자도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이익참가부 사채(PB)'를 발행할 수 있다.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사업 및 업종은 ▷주택건설·부동산 개발·설비증설·자원개발·통신 등 대형프로젝트와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며 등록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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