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국토부와 감정원에게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맡겨서는 안 된다”
정동영 의원 “국토부와 감정원에게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맡겨서는 안 된다”
  • 김덕수
  • 승인 2019.10.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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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감정원 공시가격 조사·검증 총체적 실패
“국민의 신뢰 잃은 국토부, 공시가격 조사 권한 지자체에 이양해야”


  

 

국토교통부가 올해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개동 230가구의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하여 논란이 된 가운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올해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한 공동주택 단지가 10개나 더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공동주택 단지별 이의신청 조정 및 연관세대 정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갤러리아포레를 비롯한 전국의 총 11개 공동주택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시가격이 집단 정정된 공동주택단지는 ‘강남4구’인 강남구와 서초구, 강동구를 비롯하여 ‘마용성’의 핵심인 용산구, 성동구와 광진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초구 엘리시아서리풀 2차는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4억 9888만 원이었으나 이의신청과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 4억 922만 원으로 세대당 약 9천만 원, 약 18%가 감소했다. 서울시 성동구 럭키하우스 역시 당초 공시가격이 세대당 평균 3억 3758만 원이었으나 2억 8225만 원으로 세대당 약 5천만 원, 약 16%가 줄어들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가 세대당 평균 약 30억 원에서 약 28억 원으로 2억 491만 원을 깎아주면서 1위를 기록했고,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가 약 19억 원에서 약 18억 원으로 세대당 평균 1억 1494만 원을 깎아주면서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가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을 깎아주면서 서울시 성동구 갤러리아포레는 세대당 76만 원씩 230가구에서 총 1억 7760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서초구 UPPERHOUSE와 엘리시아서리풀2은 각각 세대당 42만 원, 23만 원을, 용산구 서계동 247-6 빌라는 세대당 17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제도가 서울 주요 공동주택 단지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7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갤러리아포레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 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시정할 부분이나 책임질 부분이 밝혀지면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라 부를만한 공시가격 집단 정정 공동주택 단지가 10개나 더 발견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은 ‘국회가 감사원 결과와 무관하게 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를 심판하고,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으면 납세자들이 조세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국토교통부는 유독 감정원이 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서 검증 없이 공시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공시가격 심사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사상 초유의 공시가격 번복 사태가 갤러리아포레뿐만 아니라 전국 11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것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전문성과 투명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조사 근거 공개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내년에는 더 잘하겠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게 더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맡겨서는 안 된다” 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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