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2,415명, 부동산 임대소득 504억원
미성년자 2,415명, 부동산 임대소득 504억원
  • 김덕수
  • 승인 2019.10.03 0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기준 의원 “10세 미만 762명이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153.6억원 벌어”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인원과 소득금액 크게 증가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 올려

 

2017년 한 해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500억원에 달하는 임대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세청의 ‘최근 3년간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미성년자 2,415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504억 1,9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에서 2017년 2,415명으로 34.5% 증가했고, 소득금액은 2015년 349억 7,400만원에서 2016년 380억 7,900만원, 2017년 504억 1,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2015년 대비 44.2% 증가).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인당 평균 2,088만원에 달해 월평균 174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성년자 중 10세 이하 762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153억 6,200만원으로 전체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대비 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임대소득은 2015년 474명 88억 6,100만원, 2016년 563명 109억 1,000만원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5세 미만 유아 131명도 2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월 174만원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20평대 오피스텔(보증금 5천만원, 실거래가 4억원)에 세를 놓아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이라며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운영한다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지속적 증가는 조기 상속, 증여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은 세테크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도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