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국토부,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 제작·배포
  • 선태규
  • 승인 2019.10.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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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환기설비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설비 유지관리 지침(이하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환기설비는 실내 환기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06년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시설, 어린이집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입주민이 세대별로 설치된 환기설비의 위치, 구성, 작동, 유지관리방법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사용하고, 스스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매뉴얼은 미세먼지, 환기의 일반적인 기초지식부터 환기설비의 필터 점검, 교체기준 및 방법, 덕트의 점검 기준 등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 건축법령상 환기설비 점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매뉴얼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여 일반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매뉴얼 발표를 계기로 일반 국민을 비롯한 건축물 관리자에게 환기설비의 올바른 사용 및 유지관리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실내 미세먼지 저감과 청정한 실내 공기질 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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