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하자분쟁 유형 ‘소음’ 가장 많아
주택 하자분쟁 유형 ‘소음’ 가장 많아
  • 선태규
  • 승인 2019.09.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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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하자 분쟁수, 경기·서울·충북 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주택 하자 분쟁 원인은 ‘소음’이 가장 많았고, 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주택 하자 분쟁은 모두 1만8240건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797건), 서울(2327건), 충북(1647건), 부산(1516건) 순으로 하자 분쟁이 많았다.

유형별로는 ‘기타 소음’(층간소음, 승강기소음, 배관소음 외 소음·8526건), 기능불량(7945건), 결로(5301건), ‘오염 및 변색’(2923건) 순이었다. 하자접수 1건당 최대 10건의 세부사건으로 접수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 사건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연도별 분쟁 건수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지만, 계류 중인 분쟁의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강훈식 의원은 “소음이나 결로 같은 주택의 하자는 주민의 삶의 질 하락으로 직결된다”면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빠른 분쟁 해결로 국민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국토부 산하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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