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전문 용역업, 도시숲 조성・관리에 참여토록 해야”
“조경전문 용역업, 도시숲 조성・관리에 참여토록 해야”
  • 한국건설신문
  • 승인 2019.09.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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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환 조경협회 부회장, 도시숲 관리법안 공청회서 업계입장 피력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도시숲 관리법안은 10만여명 이상의 조경기술자, 나아가 30만여명 이상의 가족이자 국민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법률안이 됐다. 입법발의한 국회의원들, 산림청, 산림산업에 대해 조경산업의 원망이 크다.”

오두환 한국조경협회 설계분과 부회장<사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토론자로 참여해 이 법안에 대한 협회 입장을 피력했다.

오 부회장은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의 규정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숲 등은 기존의 산림지역에 초점이 맞춰진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과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는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 시행되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공원녹지법 등과 중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회장은 도시숲 관리법에서 설계, 감리가 포함되지 않고 특히 조경전문 용역업이 배제된 것에 대한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부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조경전문 용역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업무”라며 “지난 40여년간 공원녹지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관련 용역을 수행해 온 조경전문 용역업이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것이 부당하다면 도시숲 등의 정의에서 조경전문 용역업이 지난 40여년간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공원녹지, 대지안의 조경 등은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부회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설계, 감리를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림산업의 업역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이자, 나아가 30만여명 이상의 가족이자 국민의 권리를 국가권력으로 빼앗는 행위”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도시숲 등과 중복되는 공원녹지의 설계, 감리에 대한 기술, 경험, 지식 등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인정된 조경전문 용역업을 배제한 것은 산림산업의 업역보호를 담보로 국민의 생활안전 위협, 품질의 완성도 저하 등을 초래하는 위선적 처사로 비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 부회장은 “조경산업을 대표하는 조경협회에서는 도시숲 관리법의 취지와 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경전문 용역업의 참여가 법률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조경전문 용역업의 직접적 참여가 어렵다면 도시숲 관리법에서 신고를 통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 면허를 득할 수 있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부회장은 “도시숲 관리법에 대해 조경산업이 결사항전하는 상황으로 내몰기보다는 선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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