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체계적 조성 입법화 논의 ‘활발’
도시숲 체계적 조성 입법화 논의 ‘활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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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입법 공청회 열려… 업계 이견차 조정 필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체계를 보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을 위한 길이 열리고 있으나 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현권 의원 주최로 열렸다.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설명과 김태경 한국조경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 경관과장, 오두환 조경협회 설계분과 부회장,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 이수현 생명의숲국민운동 부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숲의 효과적 배치·관리미흡, 외곽 산림과 연계부족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국민참여 도시숲 조성·관리사업에 국민참여 요구가 높은 분위가 반영돼 마련됐다. 

신설된 주요 조문내용을 보면 우선 도시숲등의 총량계획(8조)가 있다. 이 조항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등의 유지·증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함으로써 도시숲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자체 조성·관리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11조)는 도시숲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 도시숲의 조성 확대를 유도하고 숲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15조)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산림 및 조경업계의 참여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16조), 국민참여 활성화 및 신탁(17, 19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18조) 등도 신설됐다.  

토론회는 각계 입장이 대립되며 뜨겁게 전개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숲의 대기정화, 기후완화 등 생활환경 개선효과의 부각에 따라 그동안 도시숲의 신규 양적확대에 치중돼 숲의 효율적 배치 및 질적관리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면서 “도시숲의 조성·관리제도를 체계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두환 조경협회 설계분과 부회장은 “도시숲 관리법의 취지와 목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경전문 용역업의 참여가 법률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조경전문 용역업의 직접적 참여가 어렵다면 ‘도시숲 관리법’에서 신고를 통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 면허를 득할 수 있도록 수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점곤 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은 “15조에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문제시되는 1호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회장은 삭제사유로 ▷조경공사업체 참여허용 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과 배치 ▷산림기술자들과 기술자들간 형평성 결여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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