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변호사 칼럼] “하도급법 불이익 없도록 해야”
  • 현지원 변호사
  • 승인 2019.09.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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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4일 ‘2019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 사업자’를 확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조달청 등 공공입찰에서 명단에 오른 업체는 물품구매적격심사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를 강화했다. 하도급 계약은 건설사업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감액금지에 대해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 제2항은 원사업자의 각 행위를 규정해,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하도급 대금 감액이 불가함을 적시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려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해 대응할 수 있다.

실제 사안에서,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2018년 3월경 ‘기본공사대금×80%’를 적용한 금액으로 기본하도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6월경 추가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추가하도급 계약 체결 시, 원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산정방식을 ‘추가공사대금×80%×80%’를 적용키로 했다. 그런데 대금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원사업자는 기본하도급계약 역시 추가하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기본공사대금×80%×80%’을 적용키로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기본공사대금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위 소송에 맞서 반소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기본공사대금×80%+추가공사대금×80%× 80%’의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본공사대금을 기본공사분에 80%를 적용한 금액에서 더 나아가 80%를 순차로 다시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키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이 견적금액의 80% 및 다시 80%를 적용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본공사대금에도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의 취지를 살피건대 추후 추가공사대금 인하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사정만으로 그 합의 성립 전에 성립한 기본공사대금 금액에 대하여도 추가공사대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해 수급사업자의 손을 들어줬고, 위 반소청구 금액을 전부 인용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하도급 금액을 정당하게 감액할 수 있고, 만약 감액이 부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적절하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 및 수령해야 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최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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