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먹구구식 공기산정’ 관행서 탈피한다
건설현장 ‘주먹구구식 공기산정’ 관행서 탈피한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9.27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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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공사 품질・안전 제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해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조달청 서비스. **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전문가를 활용해 검토하는 서비스> 

지금은 발주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지만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가 시행되면 조달청이 전문가를 활용해 검토를 대행하게 된다.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건설 품질 확보와 원만한 계약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기후변화(미세먼지) 등 달라진 건설 환경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2019. 3.)이 마련됐으며,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

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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