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규제” 건설 경쟁력 저하, 상호협력 정책 시급
“규제…규제” 건설 경쟁력 저하, 상호협력 정책 시급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9.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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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 20대 국회 ‘건설규제 입법’ 폭발적 증가 3.5배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로드맵 ‘일관된 정책’ 필요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1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건설 규제 양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전반적인 건설업 규제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규제, 건설인력 규제 등 세부 분야 규제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주제로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수영 부연구위원과 나경연 연구위원이 각각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를 이어갔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천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약 3.5배)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과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나 연구위원은 규제 및 단기 대응 위주의 기존 건설인력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 및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국인 건설기능인 육성 및 외국인 도입 등을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건설기능인 육성 로드맵 마련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산연 ‘건설산업 규제의 상호협력적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1주제 : 최근 건설규제 강화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전영준 부연구위원>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건설 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약 3.5배)
단편적, 일회성 정책으로 규제개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도급자를 규제하는 건설규제가 폭발적 증가세임을 지적했다. 

구체적 수치로 2019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1천895개 중 건설사업자 및 건축주 등에 대한 직접적 건설규제만 342개에 달하고 있으며,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의 건설규제 입법이 폭발적으로 증가(약 3.5배)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최근 건설규제 강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 ▷건설산업의 특성을 미고려한 규제 양산 ▷형식적 규제심사 체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관리 한계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과잉입법 ▷열거(Positive) 방식 규제 등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규제개혁 체감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간 건설규제의 단순 양적 완화 중심의 정책에서 더 나은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개별 규제 개선에서 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으로 전환 ▷규제심사 실효성 제고 ▷무분별한 의원입법 방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규제 애로 해소 ▷중장기적 관점에서 규제 혁파 ▷규제 사후평가(일몰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산업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중·장기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기반으로 규제개혁의 일관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주제 : 안전관리 규제와 협력체계 구축방안 <최수영 부연구위원>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대비 8.8배 높아
최근 국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

최수영 부연구위원은 최근 원도급사 규제와 처벌 강화 위주의 건설산업 사고예방 대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주요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만인율이 타 산업 대비 3.2배, 영국 건설산업 대비 8.8배 높으며, 최근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증가세에 있어 건설 안전부문의 성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2017년 기준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으로 전체 산업의 52.5%를 차지했다. 

공사 규모별로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34.8%,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공사에서 74.6%, 사고 형태별로는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61.2%로 가장 많았다.

최근 개정된「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책임 강화를 강조하나, 영국의 경우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CDM 제도)’를 1994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영국 CDM 제도 : 발주자(Client)는 유능한 계약자를 선정하고 계약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비용, 시간 등)을 제공해야 하며, 주설계자(Principle Designer)와 주도급자(Principle Contractor)는 시공 이전단계와 시공단계 안전보건관리의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발주자-주설계자-주도급자는 서로 협업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시공 이전단계부터 주요 사업관계자들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해 협업을 유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 ▷세부 업종별 산업재해 통계관리 체계를 마련 ▷끝으로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부-기업-개인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만 건설현장 사고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주제 : 건설기능인 정책의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 <나경연 연구위원> 

건설기능인 고령화 및 내국인 수급 격차(부족) 심화 추세에 직면   
주요 선진국은 건설 인력의 수급 전망, 정부 지원 내용, 직업 비전, 직업 경로, 교육훈련 내용, 임금 수준 등 통합적인 직업 정보 제공 

나경연 연구위원은 건설 인력 수급 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 전략과 종합적인 직업정보 제공 체계 등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규제 중심적·단기적 정책 방향과 크게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영국 =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for Skill(2015~2020)’에서 인력 수요 예측 기반 건설 분야의 중장기 인적자원 투자계획을 발표

◇캐나다 = 건설 부문의 위원회(Council)인 ‘BuildForce’가 건설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별 요구 능력, 직업에 대한 홍보, 산업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 등을 마련  

◇호주 = 연방정부가 건설기능인의 직업 비전 및 수요 전망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기관과 정부 지원 내용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일본 = 전 산업 인재 확보를 위한 예산 중 37.5%를 건설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업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간 공감대를 기반으로 2018년 12월 외국인 도입 규모 확대 및 취업 기한의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을 신설

나 연구위원은 규제 및 단기 대응 위주의 기존 건설인력 정책에서 인센티브 중심 및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인 건설인력 정책의 방향으로 ▷내국인 건설 인력을 육성하고 ▷기존 외국인 도입 정책을 보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조건이며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위한 관리는 충분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 사례들처럼 상호협력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설 기능인 육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성 로드맵에서는 ▷중·장기적인 인력 수급계획 ▷건설기능인의 숙련도 향상 ▷직업 전망 제시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통합적 직업 정보 제공체계 마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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