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 수여
승강기안전공단,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 수여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9.23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부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후 ‘승강기 완성품업체 최초’
기술력 인정받아, 향후 해외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사장 김영기·이하 공단) 승강기안전기술원이 국내 승강기 완성품 업체 최초로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을 획득한 누리엔지엔지니어링㈜에 KC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서 전달은 올 3월 28일부터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운 안전인증 기준을 적용해 모델 승강기에 대한 설계 심사 후 공장심사를 통과해 최종 안전성 시험에 합격한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다.

전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승강기 완성품이 모델 인증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최초이며, 특히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 앞서 중소기업 제품이 먼저 받은 모델인증이어서 국내 승강기 산업 발전에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날 거창 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 공단 권순걸 안전관리이사를 비롯해 공단관계자들과 거창군, 누리엔지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1호 모델승강기 안전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공단 권순걸 안전관리이사는 “공단은 원활하고 신속한 안전인증 업무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인증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와의 1대 1 전문상담반을 운영해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모델 승강기 안전인증서 발급을 계기로 국내 중소기업 승강기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향후 해외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