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건축현장 안전관리 여전히 부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9.09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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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협업 감찰… 흙막이공법 무단변경 등 797건 적발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 형사고발토록 조치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 상도동 유치원 흙막이 붕괴, 김포 주상복합 공사장 화재,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관련 제도가 보강되었지만 전국의 건축현장에서는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공사현장 사고예방을 위해 보강된 제도의 현장 작동여부를 점검(3월 4일~7월 31일)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감찰’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384개 현장에서 797건 위법·부실 사항(건축인·허가 105건, 지하굴착공사 178건, 건설산업안전 221건, 건축자재품질 82건, 시험성적서 위·변조 21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수리,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굴착공사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지 않거나 화재안전시설이 설계에 누락됐는데도 허가 처리하는 등 건축허가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 굴착 예정 부지의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토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았는데도 착공신고 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샌드위치패널, 외단열재, 아파트 대피시설 방화문 등 시공된 건축 자재에 대해 화재안전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 승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하 터파기를 위해 굴착하면서 붕괴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시공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면서 단계적인 굴착을 하지 않고 최소 2.4m에서 최대 10.5m까지 과다 굴착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어 즉시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흙막이 철골자재 누락, 볼트 미체결, 용접 미실시 등 조립도와 다르게 시공해 변형이 발생하거나 지반, 흙막이 등의 변화를 측정하는 계측기 설치 개수 부족 및 허위계측 등으로 붕괴 사전징후를 파악하기 곤란한 사례도 있었다.

화재, 추락, 붕괴 등 작업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화재안전성능 미달 건축자재로 불량 시공하거나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건물 외벽이나 1층 필로티 천장에 난연성능이 없는 단열재 시공, 공장 등에 난연성능이 없는 샌드위치패널 시공, 배관 관통부위에 내화충전재 미시공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시공업자, 시험성적서 위변조 행위자 등 252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형사고발토록 조치했고 건축자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건축사, 불량자재 제조업자 등 66명은 징계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특히 건축 인허가 부실처리 등 관리감독 소홀 공무원 등 147명은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굴착시 비탈면 기울기 안전기준 통일 등 이번 감찰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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