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통합’ 반대한다
‘인위적인 통합’ 반대한다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9.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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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정부 왜 이러나’

종합과 전문건설업체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2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자 선택에 따라 종합과 전문업체가 상호 시장에 진입해 원・하도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2018. 11)’에서는 25개 전문업종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계획이 포함됐다. 
그동안 건설업역, 업종분류, 등록제도 개선 등이 추진돼 왔는데, 주로 공공토목 분야나 건설사업관리(CM) 분야 전문가 주도하에 제도개편작업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건설업역, 업종분류체계 개선 등에 있어 건축시공 분야의 시각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하도급패키지 구성, 공사의 작업분할 등 기술적 검토와 더불어 해외에서 건설업종 분류체계 등에 대한 실태를 반영해 건설현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개선방안 제시됐다. 
다단계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를 배제하고, 직접시공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정책적 제안도 제기 되고 있다. 
지난 9월 4일 건축시공학회는 ‘건설업 등록제도 및 업종 분류 체계의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상당수 전문업체들의 통폐합에 따른 위기감과 긴장감이 상당히 높았다. 
김재영 전 건설산업정보센터 이사장의 ‘건설공사업 업격 업종 추이 및 개편방향’ 주제발표에서는 전문건설 업종의 통합은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후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1994년 미장·방수공사업과 조적공사업을 미장방수조작공사업으로 통합, 이후 명칭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했는데, 1993년에 해당업종의 총 업체수는 845개사였으나, 통합한 이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업체수가 2천735개사로 3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통합업종은 건설공사조달시 입찰참가 폭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투찰자수가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이며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겸업제한 폐지로 종합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체가 대공정업종에 등록하기 용이해지고 상대적으로 대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체가 종합공사업에도 등록할 것이기 떄문에 건설공사업체의 증가속도도 더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해외와 국내의 건설업종 분류체계 비교 및 시사점’에서는 외국 사례를 보면, 전문건설업종은 개별 기능이나 기술에 따라 30~60여개 공종으로 구분된다. 
일본 「건설업법」에서는 27개 전문공사로 분류, 미국의 전문분야 시공 면허는 60여개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Construction-line에서는 대/중/소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면허(등록)가 아니라 시공실적 검증하기 위한 통계상 대/중/소분류된다. 
외국에서는 건설업 면허부여시 해당 업종의 실제 시공능력과 현장 경력을 검증한다. 
독일의 경우, 수작업에 의존하는 94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마이스터 자격증 필요하며, 나머지 53개 직종도 필수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마이스터를 고용한다. 
일본에서는 허가를 받으려는 건설업종과 관계있는 건설공사에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허가 요건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건설업법, 노동법, 회계원리, 해당 업종 실무 등 면허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 
일부 선진국에서 면허(등록)제도가 없다하여 입찰 참여가 매우 자유로운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으나, 국내보다 입찰 참여가 매우 어렵다. 
발주기관별로 유자격자명부 운영, 100% 이행보증 요구, 동일공종 실적으로 입찰을 제한한다. 
건설업 면허 폐지나 단일 업종화를 주장하는 측도 있으나, 현실적이지 않다. 
전문건설 업종은 기술분야별로 전문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25개 업종은 이미 여러 업종을 인위적으로 묶어 준(準)종합화돼 있는 상태다. <(예) ▷습식·방수공사업 = 미장 + 타일 + 조적 + 방수 + 단열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비계 + 파일항타 + 해체공사>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불법 다단계하도급이나 페이퍼컴퍼니 증가 우려다. 기술력이 없으니 다단계로 하도급 줄 수밖에 없고, 입찰에서 수주하기 위해 또 페이퍼 컴퍼니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대업종화된 전문면허를 도입할 경우, 현실적으로 주력공종 이외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직접시공 촉진이라는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것이다. 
기자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봤는가 하는 것이다. 
화장실 공사를 하는데 바닥의 타일공사가 매우 어설퍼 보였던 것을 경험해봤다. 타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하자가 발생된 것이다.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는가. 
국민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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