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건축사업, 소형의무비율 적용 '불투명'
민간재건축사업, 소형의무비율 적용 '불투명'
  • 문성일 기자
  • 승인 2001.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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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위, 주거환경정비법내 건교부장관 고시 삭제결정
재개발등 공공정비사업,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가운데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적어도 민간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서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적용이 불투명하게 됐다.
규제위는 다만 공공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위는 지난 9일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 대회의실에서 제86차 위원회를 열어 주택규모 구성비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건교부장관이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삭제토록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규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위원들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주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급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위원들은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필요시 시행령에서 규모별 공급비율의 범위를 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당초 사업성 불투명으로 인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던 민간주도의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조정관실 건설교통팀 관계자는 "단순히 주택규모 구성비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건축사업에 대해 건교부장관 고시로 규모별 공급비율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규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규제위의 심사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성일 기자 simoon@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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