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혁신에 시동 걸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혁신에 시동 걸다
  • 선태규
  • 승인 2019.09.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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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사업 18개 선정…연말까지 실증계획 구체화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고령자의 다리가 되어주는 웨어러블 로봇,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 하나로 도시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무장애 정보 플랫폼 등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꿈을 펼치지 못했던 혁신기술들이 세종과 부산에서 활로를 찾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7월부터 시행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세종 7개, 부산 11개 등 총 18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담겨있는 핵심 서비스들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세종은 △헬스케어(2) △생활·안전(2) △모빌리티(1) 순, 부산은 △헬스케어(5) △로봇(3) △안전(1) 순으로 건강이나 안전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기관들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된 실증사업 계획서에 대해서는,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성과물이 우수한 사업(2∼3곳 내외)에 한하여 내년도부터 해당 혁신기술·서비스를 실제 적용해볼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실증비용(5∼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규제·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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