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만든 악법, 민주당이 해결하라!!! 국토부와 김현미장관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 관련 규정과 법률이 아주 못되먹은 악법임을 깨닫고 더 이상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애쓰는 엘에이치는 대오각성하여 분양전환가격을 5년 공임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국토부와 당국에 질의합니다! 1. 정부정책당국에 대해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여부는 없습니까? 2.계약후 부동산 경기부양정책으로 시세 폭등시키는 것은 계약주체로써 신의성실원칙을 지킨겁니까? 3. 당시 감정가 문구가 지금의 거래사례비교법입니까? 4. 주식 선물같은 이런 위험성에 대해 사전 고지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