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변호사 칼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 남상진 변호사
  • 승인 2019.08.2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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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남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기업법무팀)

당사자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도급’이라 하는데, 이러한 도급 계약의 수급인(원사업자)이 자신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다시 도급해 주는 것을 ‘하도급’이라 한다.

이와 같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며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분업화와 전문화를 통한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1984년 12월 제정된 법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법의 명칭에 비추어보면 하도급법은 「도급인(발주자)-수급인(원사업자)-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즉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관계라고 부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그 법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법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결국 하도급법 제2조에 따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관계’도 포함되는 것이고,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도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거나, 중소기업자라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인보다 많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도급 또는 하도급관계에 있는 기업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하도급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당 거래 관계가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로서의 의무가 무엇인지 확인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최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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