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8.2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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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까지 하도급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 지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서울시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장에서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대금 체불예방을 위해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노임 및 공사·자재·장비대금의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이번 추석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호민관 13명, 직원 5명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며, 분쟁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임금 및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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