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산정특례 적용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산정특례 적용
  • 선태규
  • 승인 2019.08.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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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발표…성능인정제 도입 등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산정 특례가 적용되고, 신기술·신제품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성능 인정제도가 시행되는 등 건축규제 시스템이 개선된다.

또한, 핸드폰으로 건축물의 외관이나 건물번호판을 촬영하면 건축년도, 에너지 사용량, 점검이력, 위반 여부 등 건축물 주요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축물 정보를 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롭테크가 활성화되도록 건축도면 등 건축물 정보도 개방된다.

프롭테크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서 정보와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22일 제8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이번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창의적 건축물이나 건축기술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신기술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전문위원회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고, 평가기준 이상 성능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기술·신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성능인정제도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에너지분야에서 우선 실시할 계획이며, 방화재료 등 안전 분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건축물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산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건축물 지상층을 민간에 개방하거나, 특수한 외관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일조권, 높이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지자체만 지정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민간이 제안하면 허가권자가 45일 이내에 심의 개최여부를 신속히 회신한다.

도시재생과 건축리뉴얼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도시재생지역 밖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여 재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인접대지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은 2개 대지간 결합만 인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집을 공원 등 공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개 이상 대지를 결합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관련계획에서 정한 기준대로 설계하는 경우에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심의를 폐지한다.

친환경건축물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등 녹색 관련 인증기준은 ‘스마트건축인증(가칭)’으로 통합하고, 먼저 인증 접수창구를 단일화하여 인증비용·기간단축을 유도한다.

정보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허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분산된 건축 서비스는 하나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하여 국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R&D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BIM, IoT 등 건축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청년 일자리 혁신과 관련, 국토부는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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