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8.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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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산정기준 관련, 올해말 건진법 개정안 마련할 계획”

- 장마와 폭염 대비 현장 안전관리 계획은.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토사붕괴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굴착이나 옹벽 공사 등 우기대비 취약현장 특별점검을 시행했고 5개 지방국토청에서는 배수로 확보 등 장마대비 예방조치를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을 홍보하고,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폭염이 지속되면 공공 발주공사의 경우는 공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며 공사중지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 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 추락사고 방지대책 진행상황은 어떤가.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 사용 등 공공공사는 대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했다.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 건설안전 라디오광고 등 건설공사 참여자와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대책 이행실적도 지속 관리하는 등 추락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노후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취약시설을 조기에 발굴해 개선하고, 4년간 총 32조원, 매년 평균 8조원 내외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 관리기준 설정 등 다양한 기반시설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및 3D 지하지도를 활용한 스마트 관리체계, 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신기술도 개발해 노후 기반시설의 잠재된 위험까지 세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시행과 관련해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근로시간 단축, 폭염・미세먼지로 인한 작업중단 등 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 1월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에서는 동 기준 시행 이후 입찰공고 하는 건설사업의 설계단계부터 공기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전체 공공공사 통일적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공공청사, 학교 등 소규모 공사의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올해 말 건진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스마트건설 기술 발전을 위한 계획은. 

우선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국가 R&D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6월말 약 2천억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1년부터 6년간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스마트 유지・관리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R&D 사업을 후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의 건설현장 조기도입 유도를 위해 턴키 발주제도를 개선했고,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총 26건의 시범사업도 추진 중으로 건설공사 전 공정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형 입찰 중 턴키제도 운영방침은.

턴키 제도는 가격 경쟁보다는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유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건설업계에서 관심이 많은 기술형 입찰의 평가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설계 평가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설계분과위원의 정원을 확대했고, 심의위원의 전문성・객관적 강화를 위해 평가 지표를 세분화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7월에는 심의 운영기관 및 발주청 담당자의 전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평가시 중점 착안사항을 마련, 배포했다.  

- 올해 중점업무는.

기술혁신 부분에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형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 발주제도 정비 등 정책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안전강화 부분에서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기반시설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내실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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