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서울시에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심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착공신고 또는 공사착수 후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곳으로 서울시에는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와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을 포함해여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돼 현재 9년째 방치돼 있다.
서울시의 공사중단으로 장기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한 본 조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 현장의 미관을 개선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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