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환경개선에 정부지원” 법안 발의
“물류단지 환경개선에 정부지원” 법안 발의
  • 선태규
  • 승인 2019.08.1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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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년여 논의…올해내 입법화 목표”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물류단지 조성 이후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돼 주목된다. 민간물류단지 등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나 광역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한 뒤 환경개선 등 후속처리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떠맡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최근 물류단지가 과밀지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물류단지 교통·환경 정비제도’를 도입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시설 및 단지 조성 이후에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등이 과밀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해 과도한 재정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정비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종성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국토부와 2년여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법안”이라며 “기재부 입장이 변수가 되겠지만 올해내 통과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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