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서울신문 관계자 7명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소
호반건설, 서울신문 관계자 7명 특수공갈 등 혐의로 고소
  • 김덕수
  • 승인 2019.08.1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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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보유 19.4% 서울신문 주식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 강요
무상출연 요구 불응하자 허위 비방 보도 지속, 협력사, 대주주 지인 등에 제보 강요 등 고통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호반건설은 8월 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 우리사주조합 대표 등 7명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
피고소인들은 호반건설이 최근 인수한 서울신문 지분 19.4% 전부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면서 이에 불응하자 지속해온 허위 비방기사 게재를 또다시 재개해 호반건설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6월25일 포스코가 보유하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인수하여 3대 주주가 됐다.
호반건설이 지분 인수 제안을 받고 고심 끝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신문 경영진과 노조 등은 근거 없는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더니 마침내는 ‘민간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시도’라면서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호반건설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보도를 26차례에 걸쳐 게재해왔다.
더욱이 최근 대형 이슈들을 모두 뒤로 하고 호반건설 비방 기사를 신문의 1~3면에 도배하듯 게재해왔다.
특별취재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익명의 기사를 내보낸 것도 이례적이지만, 26건의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악의적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공적인 지면을 사유화하는 행위다.
호반건설은 무차별 비방 기사가 게재되자 지난 7월 29일 서울신문 일부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 대표, 노조 대표 등을 만나 지분 인수 과정을 설명하고 어떤 경우로든 서울신문의 편집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입할 의도가 없다고 또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신문 관계자들은 호반건설이 인수한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전량 무상으로 넘기라면서 그러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넘기지 않으면 비방기사를 계속 게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에 불응하자 비방 기사가 또다시 게재됐다.  
서울신문 특별취재팀은 호반건설 협력사, 대주주의 지인 등 주변 인물들까지 접촉해 호반건설 비리를 제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해 대주주와 관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하면서 제보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사고를 연일 지면에 내걸고 있는 것도 이 기사가 단순히 기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정도를 넘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호반건설은 그동안 언론기관과 맞설 수 없다는 생각에 비방기사를 견뎌왔다.
그러나 거액의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적인 배임행위를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하자 비방기사를 지속하는데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 측 변호사는 “자기 회사에 투자한 주주를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무차별 공격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이고 더욱이 투자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고 협박까지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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