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우수’ 점단위 사업 지원 추진
‘도시재생 우수’ 점단위 사업 지원 추진
  • 선태규
  • 승인 2019.08.06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담겼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되었다.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하도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하였고,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였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국·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 감면 등 특례를 확대하였다.

이번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