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본격 추진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본격 추진
  • 선태규
  • 승인 2019.08.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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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신고,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 차단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되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여,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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