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피난약자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 선태규
  • 승인 2019.07.3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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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높이가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피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 등 피난약자 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상관없이 불에 취약한 외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강화방안도 확대추진된다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의 외벽과 상부 1개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필로티 주차장과 연결되는 건축물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은 전 층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의 계단 설치 관련 기준도 개선했다. 2개의 계단은 건축물 평면 전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계단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실로부터 30m 이내에 설치하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최대 3.3배 상향된 수준의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낮아 위법 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였다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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