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
  • 선태규
  • 승인 2019.07.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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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31일부터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앞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과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적용이 의무화 된다.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예방환경설계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동 기준은 2015년 도입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적용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하였다.

국토부는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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