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필요… 시설물 규격・성능기준 마련해야”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필요… 시설물 규격・성능기준 마련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2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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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조경유지관리 변화 기본방향은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 위해 조경식재 중장기계획 필요”
“민간 일정규모 이상 조경, 전문가 설계 의무화해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조경공간 성능저하, 조경수 품질저하, 조경공사 하자 증대, 옥외공간 유지관리 비용증가, 미세환경 대응 저하 등 일상 생활공간의 조경유지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조경공간·조경공사 조경유지관리 제도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 제도개선 공청회(부제: 조경유지관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김영진 의원과 한국조경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LH·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공청회는 ▷현대 조경공간의 유형화 현황(장광은 연암대 환경조경전공 교수) ▷조경공간 유지관리 실태 및 문제점(윤은주 LH연구원 수석연구원)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제안(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 등이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강준석 서울대 조경학전공 교수를 좌장으로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석승우 서울시 조경과 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조경공간의 실질적인 유지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확인하고, 옥외공간의 혼재된 사업체계로 인해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경유지관리의 체계 정립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 회장은 “최근 건물 내・외부의 입체녹화와 옥상녹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확산되면서 조경 품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조경공간의 유지관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현대 조경공간의 유형화 현황

조경유지관리 현황을 종합하고 시사점을 요약해 보면, 우선 조경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드물게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유지관리 현황은 부족하다. 토양이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관수에 어려움이 있다. 아열대 기후가 확산되면서 태풍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정을 통한 안전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수목 생산시에 경관향상과 안전유지관리를 고려해 수형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인력 고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원문화의 확산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이 필요하다. 

조경유지관리 변화의 기본 방향은 ▷조경 유지관리는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체계적으로·안정적으로 조경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가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조경공간 유지관리 실태 및 문제점

21세기 말 설악산 일대를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 진입이 예상된다. 1980년대 이전에는 1월 평균최저기온 기준으로 식재권역을 구분했으나 최근 30년간 1월 평균 최저기온 적용시 급격한 권역변화가 발생해 삭재권역 재설정이 필요하다. 

생태적으로 보면 조경수 중 대표적 침엽수인 소나무, 잣나무 생육지역이 대폭 축소됐다. 소나무의 경우 2090년 이후에는 남한지역에서는 설악산 인근에서만 생육이 가능하고 기타 산림수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갈나무, 굴참나무도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수종인 졸참나무, 서어나무 등은 생육가능지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후변화를 살펴보면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있다. 40년 전(1968~1975년) 대비 개화시기가 평균 14일 앞당겨졌으며 평균기온은 1도 상승했다. 겨울철 이상고온현상과 여름철 폭염 및 가뭄으로 소나무 낙엽송과 고산지에 자생하는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침엽수종의 건조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조경수목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고 병충해 발생패턴도 변화되고 있다. 

식재현황을 보면 아파트 식재공사의 경우 평균 29종, 공원녹지 평균 42종의 교목이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아파트 내 식재빈도가 높은 수종 중 상당수가 피해율이 높아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재수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조경식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장기계획에는 기후변화 수종개발, 낙엽 및 침엽수간 동일비율 식재기준 개선, 관수, 병충해 관리 등 유지관리 기준강화, 식재기반 및 시공품질 고도화, 수목생산~식재공사 전반에 대한 토탈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정책적으로는 수목 단위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맞는 식재 및 유지관리 기준, 조경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기후변화 적정 수종 개발을 위한 시험식재 지원, 시범사업 추진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제안

국민의 쾌적한 환경요구 증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경공간 유지관리 사업의 단편적 모습, 발주처 및 이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확인된 하자저감 방안의 현장활용, 조성 후 유지관리 체계 시급 등의 측면에서 조경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조경유지관리와 관련한 법이나 제도들을 검토해보면 조경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건설관련 유지관리는 건설용역업에 해당하며 조경유지관리도 여기에만 한정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조경진흥법을 보면 조경공사를 통한 결과물을 지칭하는 용어나 개념이 사용되지 못하고 타 법에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경공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등 관련 기준에서 통용되는 조경 용어는 법적 정의로 위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경공간 일반에 적용할 수 없다. 조경설계 업무에 대한 별도의 대가기준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현재 수립되지 않았으며 추가 조경공사나 조경유지관리의 경우는 언급되지 않았다. 조경공사 품질향상 대책의 경우 5억원 이상 조경공사로 제한을 두고 있다. 

시설물안전법에는 조경공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도 조경공사 해당사항은 언급이 없다. 

조경유지관리 품셈을 보면 민간 조경공간의 유지관리의 경우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사업이 난립하는 상황이고 조경수의 생육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전지전정과 농약 살포로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무자격자의 저가 낙찰로 인한 품질저하, 업계문란, 기술인 모독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하다. 조경유지관리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고 식재관리의 경우 별도의 자격 또는 명장급의 기술인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관련 근거법안 추진,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고, 조경유지관리용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규격 및 성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종합토론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조경전문가 설계 의무화해야”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조경설치, 관리주체가 없는 조경,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런 조경, 무방비상태의 조경관리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민간부분의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조경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경위치를 정하고 나무를 배치하는 데 있어 조경전문가가 설계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건축구조기술사 등 다른 분야는 그렇게 돼 있다. 이미 그렇게 돼 있다면 더 강화해 시행해야 하고 각 지자체 조례로 전부 위임된 건축법 조경기준을 다시 시행령으로 환원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한계를 둘 필요가 있다.

둘째로 조경유지관리공단과 같이 지자체 또는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민간부분의 조경공가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유지관리 또한 의무적으로 건축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한 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을 거쳐 전문 업체를 정하기 때문에 공단에 등록된 업체는 신력과 신뢰로써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본다. 지역단위의 사무소가 있고 그 지역의 조경업체를 등록받아 운영하면 유지관리의 이력관리가 되며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부설조경에 대한 대원칙 정도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면 된다고 본다.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 “생애주기 따른 장기계획 필요”

조경공사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권역별 광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지관리업무의 유형과 종류를 감안해 단순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유형의 세분화 및 생애주기별 업무추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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