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 분양원가 정보 공개해야”
“LH・SH, 분양원가 정보 공개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2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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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사법부 판결 불구, 원가공개 거부”
“공기업 공급 아파트면 공개 당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경실련은 25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돼야 하는 정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 

일례로 실제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 1천만원을 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라며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체라는 점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 ▷공공아파트 공사비내역은 비공개 자료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로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LH공사와 SH공사의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을 어긴 명백한 잘못”이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건설되고 세금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니만큼 투명한 공사비 원가가 공개돼야 함이 당연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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