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건설하도급 계약시 ‘서면발급 의무’
[변호사 칼럼] 건설하도급 계약시 ‘서면발급 의무’
  • 이준상 변호사
  • 승인 2019.07.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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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이준상 변호사(법무법인 산하).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는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공사 내용이 추가·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그 변경된 공사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서면 발급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에 그 변경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사업자가 이러한 서면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추가·변경 공사의 내용이나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그 내용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라고 한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실무에서 원사업자가 그 추정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지연교부이거나 불완전교부에 해당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원사업자의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 등을 제공한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발급에 해당할 것이다. 

그리고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의할 때,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적법한 서면발급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서면 발급 의무 규정을 둔 취지는 추가·변경 공사에 대한 잘못된 구두계약 관행을 바로잡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최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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