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조장’ 공시가격제 개선해야
‘불로소득 조장’ 공시가격제 개선해야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22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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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안 마련해 이달 중 정부 건의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등 4가지 대안 마련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현행 공시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정부에 건의한다.  

경기도는 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이다. 

먼저, 도는 정확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의 조속 시행과 관련,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가격 공시비율 80% 폐지도 건의한다. 적용시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념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전문기관에 가격 조사 용역을 추진방안도 건의한다. 

이는 고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고 특히 비주거부동산의 경우 평가 작업이 힘들어 실거래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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