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김영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22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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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최저운임 성격 ‘안전운임’ 10월 공표계획”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물류산업이 서비스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첫 걸음을 떼고 있다.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는 것부터 시작해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첨단기술 투자 강화 등 미래 물류산업 비전을 향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는 10월에 화물차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이다.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한 물류정책관을 통해 최근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최근 물류산업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과 특히 시장질서 혁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번 대책은 물류산업을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산업지원체계 혁신, 산업성장기반 혁신, 시장질서 혁신 등 3가지다. 특히 시장질서 혁신은 화물운송시장에 오랜시간 고착화된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첫 번째 대상은 ‘위·수탁제도(지입제)이다. 번호판의 대외적 명의는 운송사이고, 실제 차량 소유자는 지입차주이다 보니, 운송사가 지입차주에게 각종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빈번한 사업 양도·양수를 통해 지입차주의 안정적 운송행위를 저해하는 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지입제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하고자 한다.

두 번째 대상은 ‘다단계 관행’이다.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자신의 물량을 다른 운송사업자나 주선사업자에게 위탁 운송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런 위탁운송으로 인해 거래 단계가 증가하는 것을 다단계 거래라고 한다. 다단계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직접운송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운송 의무비율의 상향을 통해 위탁운송 물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대형물류사의 불공정 관행’에 관한 내용이다. 대형 물류사들은 자체 운송능력을 초과하는 많은 물량을 정상운임으로 위탁받고, 그 중 대부분을 협력업체에 저가 운임으로 덤핑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주로부터 지급받은 최초 운임을 공개하는 운임공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물류단지 입지와 관련, 총량제에서 실수요검증제로 전환됐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실수요검증제도는난개발 방지를 위해 입지수요·입지적정성·재무건전성 등 물류단지 개발에 요구되는 실질적 사항들을 사전에 검증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9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다만, 총량기준이 아닌 실수요에 입각해 검증이 이뤄지다보니 물류단지가 특정 지자체에 과밀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실수요검증이 이뤄지도록 입법을 준비 중에 있다.

현행 물류시설법은 단지조성 이후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별도로 없다. 광주시 등 특정지자체는 물류단지가 과밀 지정되어 교통불편, 지방 재정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별도의 지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물류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교통?환경 정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

- 지난 4월 국제물류산업대전이 열렸다.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

올해에는 4일간 164개사에서 572개 부스를 전시했으며, 약 4만여명이 참관하여 물류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경험했다. 행사 종료 후 국내 기업 38개사가 싱가포르·홍콩 등 8개국 20개사와 약 2천만달러 수출계약을 협의 중이다.

- 지난 4월 물류신고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물류신고센터는 물류시장에서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전담 신고창구가 없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3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다. 그 동안 운송·보관 등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운송을 요구하는 등에 대한 30여건 이상의 분쟁 상담과 피해 신고가 있었으며,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택배서비스업과 배송대행 업종신설을 통해 산업 지원·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종사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등 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택배서비스업은 등록제 방식으로 운영해 화물법 등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배송대행은 인증제를 도입해 컨설팅 등 정부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10월에 화물차 안전운임을 공표할 계획이다. 화물차주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최저운임 성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운임의 대폭인상을 기대하는 운송사·화물연대와 물류비 증가를 우려하는 화주단체의 입장 차가 커서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화주·운수사업자·차주·공익대표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를 7월부터 매주 1회씩 개최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할 예정이며, 10월까지는 합의를 이끌어내서 공표를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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