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 추진”
“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 추진”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2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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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 발표… 택시와 플랫폼 택시 제도화 등 시행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플랫폼과 택시의 혁신적인 결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들이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3가지 유형의 플랫폼 사업제도가 마련된다. 

첫 번째 유형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둘째,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셋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하고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플랫폼 택시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범죄경력조회도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경욱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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