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 ‘법적기준 달성’ 아파트 만드는 것부터 출발”
“층간소음 해결, ‘법적기준 달성’ 아파트 만드는 것부터 출발”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1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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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 층간소음 민원 2018년 2만8천건
김경우 연구원 “바닥충격음 기준 단계적 강화방안 마련해야”
강규수 대표 “준공시 측정 의무화, 기준미달시 패널티 물려야”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과 층간바닥 기준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나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2012년 8천785건에서 2018년 2만8천231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도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층간소음 방지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층간소음 도대체 언제까지” 제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정책토론회에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고 제도적・기술적・사회적 대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LH와 한국소음진동공학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경우 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층간소음 제도 및 향후 개선방향’을, 양홍석 수석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이 ‘층간소음 해결 기술, 현재와 미래’를, 이호령 부장(한국환경공단)이 ‘이웃간 층간소음 갈등해소 사례 및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했다. 토론회는 김명준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예성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류종관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이정환 이큐리스 대표, 염성곤 한국환경설계 이사,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등이 참여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웃간 분쟁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방법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LH에서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층간소음 저감 로드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를 활용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음진동공학회 김흥식 명예회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제도 개선과 함께 층간소음 전달메카니즘을 제어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 및 기술개발 로드맵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고 공동주택은 이웃과 함께하는 주거형태이기에 층간소음 발생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련 규제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과 신공법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실용화 검증 등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층간소음 제도・향후 개선방향 

소음 발생 원인 및 특성으로는 우선 주거 유형상의 특성이 있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한 장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거주형태이므로 단독주택에 비해 소음문제 발생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높다. 건축재료적인 특성도 있다. 콘크리트는 재료의 특성상 무겁고 밀실하기 때문에 말소리 등 공기음은 차단성이 양호한 반면 발소리 등 충격음은 쉽게 전달되는 특성이 있다. 

제도적 특성도 있다. 즉 주거유형 및 재료적인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도입초기부터 성능설계 개념이 도입됐어야 하나 당시의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여건으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거문화적 특성은 운동기구, 홈시어터 등 소음 발생원인의 다양화, 이웃을 배려한 생활문화의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일본에 비춰 생활소음 문제해결이 어려운 배경을 살펴 보면 우선 통상 발생될 수 있는 일반소음으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간의 도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계도 있다. 소음은 특히 소음의 크기와 함께 개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소음의 문제는 이웃간에 발생됨으로 이웃의 교류가 활발하면 시끄럽다고 느끼는 정도에도 차이가 생긴다. 법적 규제의 어려움도 있다. 이야기 소리, 상하층으로부터의 발소리나 계단의 발소리, 도어의 개페음 등과 같은 많은 생활소음은 법령 등에 의해 규제가 곤란하다.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은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적인 안전성만을 고려해 건설된 관련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공동주택 바닥구조 타입이 존재하며 전자의 경우 바닥충격음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바닥충격음에 불리한 구조형식의 공동주택이 대다수이고 층간소음의 일종인 화장실 소음도 원인이다. 

개선방향으로는 사후 성능측정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사업승인 전 단계(준공 직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개념이다. 고려사항은 측정대상 세대수, 측정방법, 측정기관, 측정결과 평가방법 등이 있다. 

결론적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제도적으로 장기 로드맵 구축을 통한 바닥충격음 기준의 단계적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리의 경우 리모델링 소음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층간소음 갈등해소 사례・방안

층간소음의 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분재조정위원회가 각각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각각 운영 중이다. 

환경공단의 업무내용은 측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 상담 및 피해조정 지원이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피해관련 민원조사, 분석 및 상담, 피해배상 등이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한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지원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분쟁상담 및 지원을 각각 주업무로 한다. 

하지만 상담현황(2019년 1~4월)을 보면 4개 기관 중 환경공단 상담에 90% 이상(1만587건 중 1만297건)이 집중돼 민원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주요국가의 소음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소음범위를 ‘이웃간 소음’으로 정해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범위로 관리하고 있다. 또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는 지속적인 고음을 발생하는 경우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민원이 3차례 이상 발생시 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며 호주는 출동한 경찰이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현장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상황을 살펴보자. 우선 상담접수 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상담접수 후 현장방문 상담전에 ‘전문가 상담’으로 ‘추가 전화상담’이 진행되며 ‘추가 전화상담’으로 46.4%가 해소되고 있다. ‘추가 전화상담’ 이후에 불만족시 현장 방문상담과 소음측정이 진행되며 이 비율은 전체 처리건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 바닥충격음과 관련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70.6%)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이었다. 다음으로 망치질(4.1%),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3.4%), 문 개폐(2%), 진동(1.8%), 운동기구(0.9%)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가 2013년에 3천40명을 대상으로 ‘너의 발소리가 들려’ 주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9%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특히 응답자의 54%가 말싸움, 보복, 몸싸움으로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대응은 참기(46%), 방문부탁(25%), 경비실 도움(19%) 순으로 나타났고 해결방안으로는 건설기준 강화(40%), 생활예절 홍보(19%), 공동주택 자율규정 마련(13%) 등을 지목했다. 

서울시 ‘층간소음 갈등해결 지원단’, 광명시 ‘층간소음 갈등해소지원센터’ 등과 YMCA 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 양성 등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우수사례로 꼽을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층간소음 갈등 관리업무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원대응 창구를 확대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층간소음 처벌규정 필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소음이 발생해도 구청은 건축법에 하자 없다는 말만 합니다. 소음도 엄연히 마구잡이식 묻지마 폭행인데 경찰은 소음 신고에 출동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환경분쟁조정 신청하라고 해서 뭔가 해결책이 있나 해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 직원들은 너무 너무 불성실했습니다.”

실제 소음 피해주민 목소리다. 이 입주민은 제도적 한계와 싸우다 오히려 궁지에 몰렸고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강규수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대표는 주민들이 겪는 실제 사례들과 주민들의 입장을 소개함으로써 실제와 제도간 괴리감을 느끼게 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에 따르면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층간소음이다. 그동안 시공회사는 층간소음 2등급 완충재를 통해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를 만든다고 소비자들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감사원에서 층간소음 관련 시공회사와 공기업 발주처의 감사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가 속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현재의 층간소음제도는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입장의 제도를 만들어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소비자끼리 양해하고 참고 살라고 하였다. 결국 피해자인 소비자끼리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해 서로의 잘못이라고 싸워왔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시공사와 발주처는 최소한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을 달성하는 아파트를 먼저 만들고 이후 소비자들은 이웃과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양해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등을 통해 시공사와 발주처에 강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강 대표는 “준공시 측정을 의무화하고 법적기준에 미달시 시공자에게 패널티를 물리고 입주자에게 보상을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바닥방음 기준을 만든 주체가 국토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기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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