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심사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된다”
“분양가심사 강화되고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된다”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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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안건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위원회 위원으로 건축학과·건축공학과 교수, 전기·기계분야 전문가 및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하고 공공위원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했다. 

주택의 공급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했다.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중 기술인 요건을 확대했다. 

등록사업자의 시공기준 중 건축분야 기술인 요건을 건축기사 이외에 상위등급인 건축시공 기술사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개선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세대주(85㎡ 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주택법 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우선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가 개선됐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 및 방법 등을 조합원 모집공고에 포함토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집주체가 미확정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기 배정된 동·호수의 변경에 따른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시기를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이후 지정해제 요청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지정 해제를 다시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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