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10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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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계약관련 불공정 관행 근절 추진”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건축물 안전문제가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 표준계약서 등 업계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을 통해 각 사안들에 대한 정부방침을 들었다. 

 

-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가 점차 이슈가 되고 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고 우선,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는 등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규모(연면적 3천㎡ 등) 이상 건축물 관리자에게 장기수선계획 등이 포함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실점검 예방을 위해 지자체장이 건축물 관리자 대신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이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할 예정이다. 

-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5년제 건축학 인증과정 이외의 졸업자도 5년제 인증교육에 준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가능하다. 2002년 건축사 역량 강화를 위해 건축계 합의를 거쳐 건축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기준으로 5년제 인증교육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시험 응시자격도 원칙적으로 5년제 인증교육 후 실무수련을 거친 자가 응시토록 2012년에 건축사법령이 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다만, 5년제 인증교육 이외 졸업자도 형평에 맞게 건축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건축사 자격시험에 계속 응시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2026년까지는 교육시간에 상관없이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5년제 건축학 인증교육과 실무수련, 건축사 자격시험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건축설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건축업계서 요구하는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정부방침은.

관련업계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설계용역 계약과 관련해 올해부터 설계비를 낮추는 수의시담을 금지하는 등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관련 업계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축안전팀 신설 배경 및 주요업무는. 

건축안전팀은 화재, 지진, 붕괴 등 건축물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3월 신설됐다. 건축안전팀은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으로 신설된 것이다. 건축안전팀은 기존 취약 건축물의 성능보강, 신축 건축물 안전기준의 개선 및 이행력 제고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 T/F 주요업무는 무엇인가.

건축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의 건축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 정보시스템 혁신TF’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혁신TF의 우선 건축물 생활 편의 및 안전 정보 등을 AR(증강현실)기반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검색서비스 구축 관련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건축HUB (가칭)’를 구축해 서비스 창구를 하나로 통합 및 정보허브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245개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운영·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도면작성 표준 등을 마련하여 건축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고, AI기술을 활용한 오류 자가진단 등을 통해 데이터 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면.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허가절차 등 다양한 건축제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등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역량있는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설계비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실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별 분산된 공공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통합하기 위해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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