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결의
화물연대 ‘운송료 인상, 안전운임제’ 결의
  • 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7.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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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T화물운전 200~300㎞ 다녀와도 남는 게 없어” 성토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본부장 김정한, 이하 화물연대)는 지난 6일 충북단양 한일시멘트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3천여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 노동기본권 보장! 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화물연대 총력투쟁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강원, 충북지역의 BCT 차량을 비롯한 600여대의 화물차가 도열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과속·과적 및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강요당하며 시키는 대로 운행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화물노동자를 죽음의 도로로 내몰아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통한 적정 운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이영호 강원지부장은 “BCT화물운전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 200~300㎞ 다녀와도 주머니에 10만원 넣기가 힘들다. 여기에 고정비용을 빼면 최저임금보다 못한 운임을 받고 살고 있다. BCT노동자, 전체 화물노동자가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이런 노예 생활을 청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공표를 앞두고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총집결하는 9월 총력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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