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건설에 따른 조망권 침해우려 해소
국도 건설에 따른 조망권 침해우려 해소
  • 선태규 기자
  • 승인 2019.07.10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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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중재로 해결

한국건설신문 선태규 기자 =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로 인한 경기 안성시 복거마을의 조망권 침해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제1공구 중 복거마을 앞 100m 길이의 흙 쌓은 구간으로 인해 주변경관 차단 등 피해가 예상되니 이를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최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복거마을 주민들은 안성~용인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중 마을 앞 100m 길이의 흙 쌓은 구간으로 인해 조망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도로공사는 ‘경관평가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상향각은 조망권 분석에 있어서 압박감을 판단하는 지표로 상향각 14도에서는 밀폐감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공사는 “주민들이 제기한 흙 쌓은 구간에 대해 밀폐감 등을 검토한 결과 복거마을에 대한 상향각이 3.4도~9.0도로 밀폐감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변경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금광면사무소에서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마을주민, 한국도로공사, 안성시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총사업비 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흙 쌓은 구간을 교량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흙 쌓은 구간 경계 밖 진출입로 등의 개설 또는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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